"건설사에 아파트 하자 책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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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법 개정시안 마련아파트 분양업체 대신 시공사에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토론회에 앞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업체 외에 시공사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하자가 생기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둥 및 내력벽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획일적이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했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그의 승낙을 받도록 했다.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가 신설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집합건물 소유자와 분양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토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