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선물 비리에 금속위원장 2억 물어줄 판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창립기념품 선물비리로 인해 발생한 수억원대의 손해액을 물게 될 처지가 됐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차 노조가 박 위원장 등 현대차 노조 전직 간부 8명을 대상으로 "선물비리로 손해를 본 조합비를 갚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연대해서 5억1000여만원을 갚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은 이 중 2억원 상당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위원장이 거액의 손해액을 물게 된데는 핵심 노조간부 A씨가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납품을 맡은 업체를 불법으로 선정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외환은행에 4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지원한 업체 대표가 잠적하자 외환은행은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