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싼 외국인이 일자리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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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땐 부담금정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기업들의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부담금을 국내 고용 및 실업대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반발 불보듯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근로자가 기피 업종을 중심으로 내국인 인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2007년 36만2460명에서 올해 48만6613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8만여개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법 제약만 없다면 외국인근로자를 100% 고용하고 싶다'고 대답한다"며 "그 말은 곧 외국인근로자 수만큼 내국인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지나치게 선호하면서 국내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확보에 불을 켜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내심 반기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내국인근로자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책은 곧 예산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우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으면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최근 국내 근로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와 국내 인력의 인건비 차이도 크지 않을 뿐더러 차이가 난다고 해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돈을 꼭 걷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