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젠, LG생명과학 상대로 특허소송

[한경속보]바이오벤처 기업인 굿젠이 대형 제약사인 LG생명과학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굿젠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나노스트리지와 LG생명과학을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굿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체유두종바이러스의 프로브,이를 포함하는 올리고리클레오티드 마이크로 어레이,집단키트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형 분석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유두종바이러스(HPV)와 성전염성질환(STD),자긍경부암을 진단하는 키트에 대한 특허다.나노스트리지는 굿젠과 함께 이 특허기술을 개발했다.그런데 나노스트리지가 굿젠의 동의없이 이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LG생명과학에 납품했고,LG생명과학은 이를 삼광의료재단에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굿젠은 “굿젠의 동의없이 특허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계약한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