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19곳 '채권가격 담합' 조사

금융당국이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19개 증권사를 상대로 채권가격을 담합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격을 사전에 담합하는 통정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감사원이 해당 증권사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자는 보통 매수 즉시 5개 시중은행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매도한다. 채권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적용되는 가격은 거래소가 지정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가 제출한 신고가격을 평균해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담합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