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이야, 야동사이트야…정부, 선정적 광고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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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사이트 시정조치인터넷 신문의 선정적인 유해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2개월간 인터넷 신문 사이트의 유해성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한 34개 사이트에 광고 중지 및 해당 광고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광고한 62개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선 개선을 요청했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성부는 이번에 실시한 점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한 광고를 적발했다. 조사에 따르면 2438개 인터넷 신문 중 실제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1808개(74.2%)였고,선정적이고 음란한 그림 · 사진 · 문구 등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62개(7.6%)였다.
이 중 34개 사이트는 '30대 여교사의 24 대 1 첫 경험,화끈한 동영상 대공개'라는 선정적인 제목이 담긴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유해성 광고 유형별로 보면 성기능 개선(46개사),비뇨기과(39개사),성인사이트(31개사),비아그라 등 유해약물(27개사) 등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17개사),숙취해소(17개사),산부인과(17개사),미용(14개사),청결제(12개사),건강식품(10개사)이 뒤를 이었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 인터넷 신문사들이 인터넷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유해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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