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담합 생보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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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통보…생보사 반발 "법적 대응"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이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19일 공정위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개 생명보험사에 최근 보낸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생보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각사별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에 대한 산출 기준을 통보했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 가입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기간 중 해당 보험사가 올린 총 매출액의 0.2~10%다.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의 관련 매출만 3조~5조원에 달해 과징금 규모는 적게는 수백억원,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징계는 심의위원들의 검토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공정위 통보에 "보험사들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율을 정할수 있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고 있어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향후 공정위의 결정을 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시이율 · 예정이율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에 따라 매달 또는 연 2회 공시하는 이율로 보험사들은 80~1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사 이율을 정하게 된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 자산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