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의도 파크원 부지 임대계약 정당"

통일교재단 패소
작년 10월부터 공사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0일 파크원(Parc1) 사업부지 소유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크원 프로젝트는 여의도 일대 4만6465㎡ 부지에 56 · 72층 오피스빌딩 2개동과 쇼핑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조3000억원이다. 다국적 부동산개발회사 스카이랜디벨로프먼트가 설계와 공사 등 포괄적 개발 업무를 비롯해 완공 이후 임대 등 운영까지 맡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통일교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9개월째 공사가 멈췄다. 소송의 원인은 후계구도 등을 둘러싼 통일교재단의 내분 탓이다. 문선명 총재가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한 일곱째아들 문형진 통일교세계회장과 넷째아들인 문국진 통일그룹 이사장이 형이자 한때 후계자로 거론되던 현진 씨(3남)와 대립하는 구도다.

2005년 현진 씨가 관할하던 통일교재단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99년간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건물 완공 후 최초 사용승인일 3년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5%를 토지사용료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후계구도 등이 바뀌자 재단은 통일교 성지인 파크원 지상권 매각 반대에 나섰다. 재단은 계약 당시 통일교재단 이사장이자 현진 씨 라인인 K씨의 배임설을 주장하며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씨가 Y22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했으므로 이 지상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K씨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처분 행위로 인해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철/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