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단속 '특별경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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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혁안…사납금 폐지심야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여성들은 택시를 탈 때 불안에 떨기도 한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엉망인 탓에 택시들은 브로커를 통해 기사를 구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강도 · 성범죄 전과자들도 택시를 몰고 다닌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택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단속에 투입한다. 또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운행기록장치와 비상 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간대 · 지역별 택시 운행 특성을 분석,그에 맞게 운행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곳은 손님이 택시를 못잡고 다른 곳은 택시들이 빈 차로 돌아다니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택시업계를 수술한다. 우선 택시업계에 보편화한 사납금 제도 대신 수입금 전액 관리제(택시기사 월급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운행기록장치나 위성 위치정보 시스템 등이 갖춰져 택시운행 관리 · 감독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택시 사업자가 월급제 적용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 시는 택시업체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최대 200대 규모의 공공택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계획까지 내놨다.
기사들의 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버스기사 대비 급여 수준이 50%에서 70%(월 200만원 안팎)로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카드업계와 협상에 나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