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스테크,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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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테크는 20일 진태원씨가 신청한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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