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銀 前 임원 상대로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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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전직 임원을 상대로 불법대출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원 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은행 측은 “강씨는 은행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12월~2006년 4월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및 감사와 함께 출자자 대출 및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등으로 은행에 59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실액의 일부인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보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조사가 진행중이고,조사가 끝나면 심의를 거쳐 각 책임자들에 대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강씨의 경우,재산이 가압류 되자 본안 소송을 법원에 요청해 부득이하게 미리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원 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은행 측은 “강씨는 은행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12월~2006년 4월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및 감사와 함께 출자자 대출 및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등으로 은행에 59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실액의 일부인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보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조사가 진행중이고,조사가 끝나면 심의를 거쳐 각 책임자들에 대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강씨의 경우,재산이 가압류 되자 본안 소송을 법원에 요청해 부득이하게 미리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