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성범죄 심각하다..매주 1건 이상 발생

최근 군대 내 사건ㆍ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관련 통계에 따르면 병영 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내 남성 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이었다. 한 달에 4건, 일주일에 한 건꼴로 군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셈이다.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34건(48%)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7건은 선고유예, 3건은 공소기각됐다. 16건은 집행유예, 5건은 징역형을 받았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4일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특성상 합의가 종용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크다” 면서 “재판에 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군인간 성범죄는 군인이 저지른 전체 성범죄의 21% 수준이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265건을 합하면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336건으로, 한달에 약 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3건(5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부쳐진 사례는 128건(38%)이며 18건(5%)는 약식기소에 그쳤다. 이성간 일어난 사건은 268건(80%), 남성 간 일어난 사건은 68건(20%)이었다.가해자를 계급별로 나눠보면 병사 213건(64%), 부사관 51건(15%), 상근예비역 37건(11%), 장교 28건(8%), 기타 7건(2%) 등이었다. 부대 영내외에서 일어난 군인 간 성폭력 71건 중 52건이 병사 사이에 일어난 성범죄였다. 6건은 장교, 13건은 부사관이 병사·후임 지휘관을 상대로 저질렀다. 이 중 가해 병사의 계급을 살펴보면 병장이 21건, 상병이 22건, 일병이 9건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신고를 통해 통계에 잡힌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군법무관 출신인 모 변호사는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식 처벌을 받기보다 다른 명목으로 징계를 받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면서 “통계로 잡힌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