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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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를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기업의 기업 인수 · 합병을 승인한 공무원은 퇴직 후 그 건에 대해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줄 수 없게 됐다. 개정 공직자 윤리법은 또 퇴직자에게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4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등록 대상자가 퇴직 후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에 취직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를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기업의 기업 인수 · 합병을 승인한 공무원은 퇴직 후 그 건에 대해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줄 수 없게 됐다. 개정 공직자 윤리법은 또 퇴직자에게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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