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해양에 적용되는 국가수직기준 재정립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육지와 해양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높이 기준을 상호연계하는 국가수직기준을 2012년까지 재정립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육지의 높이 기준은 인천만의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정했고,해양은 지역별 해안의 조류위치 변화를 관측·분석 후 결정했다.2008년 국토해양부 출범 후 측량 관련 조직통합을 계기로 2009년부터 인천·보령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전국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높이 기준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측량체계를 전담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육지의 높이기준(BM)과 해양의 높이기준(TBM)을 직접 수준측량 방법으로 측량한 결과(인천평균해면기준) 대부도 지역에서는 29.1㎝,전라남도 해남지역에서는 38.5㎝까지 차이가 났다.

국토부는 2012년까지 연안지역 167개 지점에 대한 높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전 해안에 대한 수직기준 변환 모델링 작업을 완료,관계기관이 연안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구축이 완성되면 높이 기준 재정립 자료를 누구에게나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지와 해양에서 달리 적용해 나타난 높이 차이를 분석하면 연안지역 개발 때 설계부터 시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태풍과 해일 등으로 인한 해수범람,역류현상에 대한 재해예방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