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전격 도입 ③] 독립 시장감시기구 설립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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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시장감시기구 설립 급선무
- 각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차단 방안 마련 필수
- 극초단타 매매 등 시장교란 요인 제거해야
국내 주식 유통시장이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ATS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가 대표적이다.초기 ATS는 상장사 주식 매매체결 기능만 담당하도록 돼 있다. ATS의 상장, 공시, 시장감시 등은 당분간 한국거래소가 맡을 예정이다. ATS와 경쟁 상대라 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가 매매체결 이외의 부분은 사실상 모두 담당한다는 얘기다.
◆ 독립 시장감시기구 설립 급선무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ATS에 불이익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시장감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자회사 형태로 ATS를 만든다면 이해상충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00% 자회사 형태로 ATS를 설립할 수 있다.정순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ATS 도입은 복수거래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ATS의 시장감시를 담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장기적으로 ATS의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할 주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S가 활성화된 해외는 정규 거래소로부터 분리된 별도 기구가 시장감시를 담당하는데, 우리도 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여러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불공정거래·시장교란 요인 차단 방안 마련 시급
시장 감시에 대한 우려는 또있다. 정규 거래소와 ATS간 혹은, ATS와 ATS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란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 대해 정규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정한 뒤 복수의 ATS에서 분산해 팔아버리면 '흔적'이 덜 남을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크로스 마켓(각 시장간) 매매체결에 대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ATS 도입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ATS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속도인데, 체결 속도를 높이면 결국 투기적 성향의 초단타매매 '세력'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속도를 중시하는 투자자는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짜서 고빈도매매를 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이들은 평상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충격이 있을 경우 한꺼번에 빠져나가 변동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5월 6일 미국 다우지수가 장 막판 1000포인트 가깝게 급락한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주범으로 '플래시 크래시'로 불리는 극초단타 매매꾼이 지목된 바 있다. 안동현 교수는 "ATS 설립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안재광/정인지 기자
- 각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차단 방안 마련 필수
- 극초단타 매매 등 시장교란 요인 제거해야
국내 주식 유통시장이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ATS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가 대표적이다.초기 ATS는 상장사 주식 매매체결 기능만 담당하도록 돼 있다. ATS의 상장, 공시, 시장감시 등은 당분간 한국거래소가 맡을 예정이다. ATS와 경쟁 상대라 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가 매매체결 이외의 부분은 사실상 모두 담당한다는 얘기다.
◆ 독립 시장감시기구 설립 급선무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ATS에 불이익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시장감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자회사 형태로 ATS를 만든다면 이해상충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00% 자회사 형태로 ATS를 설립할 수 있다.정순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ATS 도입은 복수거래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ATS의 시장감시를 담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장기적으로 ATS의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할 주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S가 활성화된 해외는 정규 거래소로부터 분리된 별도 기구가 시장감시를 담당하는데, 우리도 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여러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불공정거래·시장교란 요인 차단 방안 마련 시급
시장 감시에 대한 우려는 또있다. 정규 거래소와 ATS간 혹은, ATS와 ATS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란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 대해 정규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정한 뒤 복수의 ATS에서 분산해 팔아버리면 '흔적'이 덜 남을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크로스 마켓(각 시장간) 매매체결에 대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ATS 도입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ATS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속도인데, 체결 속도를 높이면 결국 투기적 성향의 초단타매매 '세력'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속도를 중시하는 투자자는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짜서 고빈도매매를 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이들은 평상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충격이 있을 경우 한꺼번에 빠져나가 변동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5월 6일 미국 다우지수가 장 막판 1000포인트 가깝게 급락한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주범으로 '플래시 크래시'로 불리는 극초단타 매매꾼이 지목된 바 있다. 안동현 교수는 "ATS 설립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안재광/정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