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전원 5% 결원 보충 허용

[한경속보]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치전원)이 내년에 치르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전국 8개 대학에 대해 미충원·자퇴·제적에 따른 결원을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정원 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채우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 자퇴나 제적 인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에 입학 정원의 5% 안에서 정원 외로 뽑는 방식이다. 의·치대는 미충원이 생긴 경우 이월 선발을 할 수 있고 결원이 발생했을 때 편입학을 통한 보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의·치전원은 학제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의전원은 강원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 등 의대에서 완전 전환한 4개교와 의대·의전원을 병행하는 동국대 등 5개교가 운영 중이다.치전원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교가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13학년도 의·치전원 입시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할 계획이다.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에서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통합 교육과정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축이 가능하다.이수하면 의무석사 학위를 준다.

이건호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