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대부업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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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경고문구' 넣어야…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대부업체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되며 다단계 대부중개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과잉 대출을 유발해온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돼 모든 대부 광고에 과도한 빚에 대한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 경고 문구는 △과도한 빚,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경고 문구는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써야 하고 TV 광고에선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부업 광고 행위가 충동적 대출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의 원인이 된 중개수수료도 대출금의 5% 이하로 제한된다. 대부 중개수수료는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자를 대부업체에 연결해주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7~10%에 이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