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 특허 관련 승소

동아제약은 다국적제약사 사노피 아벤티스가 특허법원에 제기한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사노피측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이 자체개발한 항암제 '모노탁셀'이 사노피의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사노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특허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번 승소로 '모노탁셀'은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