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주민등록 서비스 3개월 연기

[한경속보](3판용) 도로명 새 주소가 오는 29일 예정대로 고시되지만 내달부터 주민등록 공적장부에 새 주소를 사용하려던 계획은 3개월 연기됐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7대 공적장부 가운데 주민등록 공적장부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예정이었다.이렇게 되면 기존 지번 주소로 전입신고하더라도 주민등록 공적장부에는 도로명주소가 기재되며,지번 주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해도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주민등록표가 발급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25일 행안부 지시로 ‘도로명 주소 일괄변경 작업 및 업무 서비스가 연기됐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각 시도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서비스 연기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여러 기관,다른 공적장부 시스템과의 연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대장은 새주소 고시 이후 우선하여 일괄전환 및 서비스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며 “새 주소는 예정대로 29일 고시하지만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 공적장부,세무,교통 등 다른 민원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준비하기 위해 공적장부 일괄전환 시점을 3개월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