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국가 유공자·장애인은 생계형저축으로 목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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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공제 상품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퇴직 이후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2년 전부터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온 박영진 씨.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해 최근 환매했다.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기뻤던 것도 잠시,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환매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를 놓고서다. 주식형 펀드에 다시 가입하자니 주가가 높아보였고,일반 예금의 경우 이율이 낮은데다 세금까지 떼일 생각을 하니 억울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거래은행을 찾은 박씨는 상담 도중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에 눈을 돌리게 됐다.
◆목돈을 장기 운용할 땐 '세금우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세금우대형 저축이다. 세금우대형 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주민세 1.4% 포함) 대신 9.5%(농어촌특별세 0.5% 포함)만 내면 되는 게 특징이다.
1000만원을 연리 6%의 일반 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뒤 이자로 60만원을 벌게 된다. 하지만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결국 50만7600원만 손에 쥘 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면 54만3000원을 벌게 되니,3만5400원 이익인 셈이다. 만 20세 이상인 일반인이면 누구나 1000만원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이후 돈을 남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금우대나 생계형 저축 상품에는 일단 목돈을 장기로 넣어두는 것이 좋다.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은 더 있다. 10년 이상 유지가 가능한 연금이나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만하다. 오랫동안 돈이 묶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지만 예 · 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다 요즘엔 원금 일부를 중도에 찾을 수도 있다.
거액 자산가들은 10년 이상 국채나 저금리 공사채,지방채 등을 활용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만기 10년 이상 국채의 이자소득은 33%(주민세 포함)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채 중 만기가 2~5년 정도 남은 채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세후 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방채나 공사채를 활용한 특정신탁도 괜찮다. 하나은행 '세테크신탁'과 같은 상품은 발행 금리가 실세 금리보다 낮은 채권을 편입해 채권매매 이익으로 세후 수익을 높여주는 구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만 2~4년 정도의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은 어떤 상품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 소득공제 상품을 문의해온 한 고객은 외환위기 때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개인연금저축을 기억해냈다.
예전에 별 생각없이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개인연금 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볼 일이다. 2008년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던 장기 주식형펀드를 갖고 있는지도 은행에서 알아볼 만하다. 개인연금 상품은 현재의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간 180만원 납입 기준으로 72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750만원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교적 높은 금리에 7년 유지하면 비과세까지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지금으로선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필수상품으로 자리잡은 연금저축은 보험계정을 활용한 연금저축과 연금신탁,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펀드를 분기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장기상품의 특성상 연금저축이 보편적이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혼합)형이나 채권혼합형의 연금펀드 잔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연 400만원까지 가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분기당 불입한도 3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납입액이 있을 때는 이를 포함해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수령은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가능하다. 일시에 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았던 원리금 전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2%가 과세된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연 48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면 환급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만을 바라고 가입하기보다 청약통장 본연의 필요성과 연 4.5% 수준의 괜찮은 금리를 고려해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주목
소득공제가 된다고 무턱대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자신의 급여와 절세 금액을 사전에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소득공제는 수혜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종류와 한도가 축소되는 추세다. 일방적인 혜택을 주기보다 실질적으로 노후연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 원리금에 대해 5.5% 정도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최소 1200만원 이상 되는 직장인이 가입해야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봉 3000만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보험료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 방법이 직장인보다 제한적인 편이다. 보통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직장인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치는 상품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노란우산 공제'다. 이 상품은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 등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주요 가입 대상이다.
별다른 광고없이도 가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부도 등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되지 않고 상해보험에 무상 가입된다.
김연준 하나은행 분당서현역
골드클럽 PB팀장
younjoonkim@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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