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단기자금 굴리기) 6개월 운용땐 MMF…거액 투자땐 MMT

요즘 한국의 중산층은 괴롭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서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 중이지만 과거와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 힘들다. 주식과 펀드는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했다. 그런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6개월째 4%대다. 일각에선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을 뿐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유동자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만기가 1년 내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은 시장위험이 적고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게 특징이다.

◆환매 수수료 없는 MMF


MMF(Money Market Fund ·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공채와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투자금액의 차등없이 동일한 수익률을 제공한다. 증권사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비교적 수익이 높은 편이다. 펀드의 일종으로 투자방법이나 종목 등 투자설명에 대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환매수수료가 없고 당일 환매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한 지 29일 이전에 찾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30일 이상 180일 이내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 유리하다.

◆예금자보호법 적용받는 MMDA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수시입출금식 예금)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다. 각종 자동이체나 공과금 이체가 가능하다. 결제 기능도 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고액일수록 활용가치가 높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다른 상품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고려할 만하다.

◆하루이상 예치하면 고금리 MMT


MMT(Money Market Trust · 콜론형 특정금전신탁)는 특정금전 신탁의 하나다. 주로 콜론을 통해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다. 은행끼리 자금을 빌려주는 콜론은 은행 간 발행어음이나 초단기 자금거래로 운용된다. 은행에서 판매한다. 안전성이 뛰어난 편이다. 하루 이상만 예치해도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초에 정한 금리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중도해지 때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없다. 수시로 입출금할 때 알맞다. 해지 신청 당일 출금이 가능하다. 콜론 예금 RP CMA MMDA CP CD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5000만원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증권계좌 연계 주식거래 가능한 CMA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자산 관리계좌)는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종합금융사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액을 단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종금사 CMA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된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등 혜택이 많다. 결제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급여 통장으로 이용하면 편리하다. 증권계좌와 연계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하기도 쉽다. 다만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금융회사와 맺은 개별 약정이 없다면 일부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상품 가운데 MMF MMT CMA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시장금리가 오를 때 유리하다. 반면 MMT는 고액을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데 유리하다. MMF를 제외하고 가입기간과 가입 규모에 따라 다른 이자를 지급한다.



◆정기예금 들땐 비과세 여부 확인


정기예금은 은행 우체국 등에 일정 기간 돈을 찾지 않고 맡기는 상품이다. 단위농협 수협 신협에선 정기예탁금이라고 부른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은행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는다. 우체국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

정기예금이나 예탁금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은 예금자 보호가 어떤 근거로 이뤄지고 있고 한도액은 어떤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 해약할 때 약정이율보다 매우 낮은 금리를 받게 돼 유지 가능한 금액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절세 가능 여부다. 직장인이라면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1000만원은 세금우대로,그 이상은 일반과세로 가입하는 전략이 좋다. 가입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한다면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협과 지역농 · 수협,새마을금고는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된다. 시중은행과 같은 금리라면 이자에 대해 14%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저축은행을 활용해 예금에 가입할 때는 건전성지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파악하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수치는 반기별로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과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 공시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전자공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이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자기자본이익률이 높다면 건전한 저축은행으로 볼 수 있다.



◆주가지수 연계상품도 활용할만


단기 금융상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ELS(Equity Linked Securities · 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뒤 조기 상환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만기는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다.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목돈을 투자할 때도 적합하다. 원금 보장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초 자산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만기 때까지 보유하거나 해지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운용 자금의 규모와 운용 기간,중도인출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이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투자의 관건이다.

투자수익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라는 것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투자를 위한 단기 운용과 비상 예비자금의 운용이라는 본연의 성격을 유지한다면 단기 금융상품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지만 포도재무설계 코엑스지점 상담사 aomory@podof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