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건강보험] (3·끝) 직장·지역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기준 단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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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끝)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건강보험료 체계 어떻게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단순해 이해하기 쉬운 반면 지역가입자는 규정 자체가 워낙 복잡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매달 수십만건에 달하는 항의 전화가 온다"며 "공단이 통지한 보험료 부과액이 어떻게 산정됐기에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에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과거 조합 방식에 따른 분산관리 체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현행 중앙집중 운영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자(고용주)와 자유업자 은퇴자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도 실제로는 지역 가입자를 자영업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 800만가구 중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350만명에 불과하다. 은퇴자와 실직자,일용직 근로자만 해도 240만명이나 된다. 나머지는 농어업 종사자 150만명,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자영업자 60만명 등이다. 건강보험료를 단일화할 경우 '직역'이 아닌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방안을 곧바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차선책으로 가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기본 보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소득액이 500만원을 밑돌더라도 보험료 산정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실장은 "최종 단일 부과체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특수 형태의 자영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