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고발 없으면 담합 가담자 처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담합 가담자는 검찰이 별도로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1~2005년 사이 삼양사,대한제당,CJ가 설탕 내수 출하비율 및 공장도가격 등을 담합했다며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에 고발했지만 설탕가 담합에 참여한 CJ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CJ까지 담합 혐의로 기소해 형사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가담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주고 검찰에는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