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한경속보]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는 내년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물류창고업계는 2000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영세업체 난립으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및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 물류창고업 발전의 걸림돌이 돼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선 조세감면,전기료 인하,재정지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물류창고를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을 포괄해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했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국토부는 지난달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전국 창고시설 69만8000여동 중 등록대상인 1000㎡ 이상 시설은 6982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