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요구 무시해도 검찰 처벌 미미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도 검찰의 처벌이 미미해 국회 업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처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이뤄진 고발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44건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올해 6월 현재 44건 등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 국회로 하여금 고발토록 하고 있다. 고발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 중 59건으로 48%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4건 중 10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특히 고발 사건 211건 중 절반이 넘는 55.5%인 117건에 대해 혐의없음(63건), 각하(22건), 기소유예(17건)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ㆍ미제 사건 8건을 제외하고 기소된 86건 중에서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6.7%(23건)에 불과하고 73.3%(63건)는 징역ㆍ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약식기소 처리됐다. 이정현 의원은 "국회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