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량 유통

불법 업로드 전문회사 차려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사이트의 업주는 불법 업로드 전문회사까지 차려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운영자이자 업로드 회사인 누리진의 실제 업주인 양모씨(40)와 누리진의 '바지사장' 유모씨(42)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두 사이트의 바지사장 2명과 헤비업로더 김모씨(30 · 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9년 7월 누리진을 설립해 유씨와 직원 4~5명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에 최소 5만건의 불법 저작물을 올리도록 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 등이 거둔 불법 수익을 11억원으로 집계했지만 두 사이트의 총 매출이 4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디스크는 지난해 매출 250억원으로 웹하드 업체 가운데 1위,파일노리는 150억원으로 2위였다. 이들 사이트는 기존 P2P 방식과는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저장 · 공유하는 토렌트 방식으로 최신 고화질 자료를 고속 수집했다. 이 방식은 파일이 저장된 여러 곳으로부터 동시에 조각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