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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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하기 위해 온갖 묘안을 짜낸 끝에 지난주엔 토론회까지 열었다. 주가 상승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배당소득세,법인세 등 명목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어떤 방안을 채택해도 허점이 많고 위헌 가능성을 내재한다며 완곡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 정책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토론회에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이 밝혔듯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보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물량을 몰아주면 기업의 이득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다. 2007년 대법원이 단순히 물량을 몰아준 것만으론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근거라는 상속 · 증여세법의 포괄주의 규정 자체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포괄주의는 과세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조세의 기본 원칙인 경제 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세무공무원의 자의가 개입돼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를 파괴할 위험도 존재한다. 포괄주의는 납세자가 절세할 권리도 침해한다. 절세란 적법한 조세 경감을 도모하는 것인데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이는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과세 방안도 마찬가지다. 주가상승이나 영업이익의 증가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득에서 온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그동안 많은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했지만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이 전체의 34%나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 증여로 연결시키는 데 매달리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왜 소위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는지 연원을 따져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토론회에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이 밝혔듯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보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물량을 몰아주면 기업의 이득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다. 2007년 대법원이 단순히 물량을 몰아준 것만으론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근거라는 상속 · 증여세법의 포괄주의 규정 자체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포괄주의는 과세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조세의 기본 원칙인 경제 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세무공무원의 자의가 개입돼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를 파괴할 위험도 존재한다. 포괄주의는 납세자가 절세할 권리도 침해한다. 절세란 적법한 조세 경감을 도모하는 것인데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이는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과세 방안도 마찬가지다. 주가상승이나 영업이익의 증가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득에서 온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그동안 많은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했지만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이 전체의 34%나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 증여로 연결시키는 데 매달리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왜 소위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는지 연원을 따져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