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영토·영공·영해 이은 국가 수호 영역"

정부, 사이버테러 대응 위한 마스터플랜 발표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등 잇따른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수립된다.사이버공간을 영토, 영해, 영공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 수호 영역으로 지정하고 국정원, 방통위, 국방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유관부처 회의 미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마스터플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응체계 정비 및 부처별 역할 정립에 있어서는 각종 사이버위협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력·공조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또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기관 간의 업무 혼선·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평·위기시 총괄), 방통위(방송통신 등 민간), 금융위(금융), 국방부(국방), 행안부(전자정부대민서비스, 정부전산센터 등 행정) 등 각 부처별 소관사항을 정립했다.특히 사이버공간을 영토·영공·영해에 이어 국가가 수호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이를 위해 5대 분야(예방, 탐지, 대응, 제도, 기반)의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전력, 금융, 의료 등 기반시스템 운영기관 및 기업들의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이어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백업센터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정부 S/W개발 단계에서의 보안취약점 사전 진단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사이버도발 억지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탐지 측면에서는 범국가적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선 방어체계(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 ↔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 기업·개인) 개념을 도입해 공격 트래픽을 단계별로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지자체 정보시스템의 사이버공격 탐지도 실시하고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산망에도 보안관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북한산 불법S/W 유통 감시·차단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통신 등 민간 주요시스템은 전문업체를 활용한 보안점검을 연 1회 이상 이행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응 측면에서는 조직적인 해커공격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도화되는 해킹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평가제도 개선, 민간기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활성화, 금융분야 'IT부문평가' 대상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해킹사고 발생시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기반 측면에서도 각 정부기관의 정보보안 인력 증원 및 금융위 보안업무 전담조직 신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정규직 비율 상향, 원전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운영기관의 보안 전담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정보보호학과 증설 및 계약형 석사과정 확대, S/W 분리발주 정착,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해외수출 지원 및 정보보호 R&D 확대 등 관련 산업 및 연구 활성화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이버안보 환경 변화와 사이버공격 행태·수단의 발전양상을 고려해 이번 마스터플랜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