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ㆍ로스컷 물량 차단…주가급락 막기 응급조치

정부, 증시안정대책 마련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2년2개월 만에 꺼내든 공(空)매도 금지 카드는 증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체 거래대금의 5%에 이르는 공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들이 로스컷(손절매)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주가 급락세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9일 공매도 금지를 의결함에 따라 10일부터 11월9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전면 금지됐다가 2009년 6월 비(非)금융주에 한해 허용됐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된다.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하락장에서 기승을 부린다. 공매도가 성행하면 매물이 그만큼 많아져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5%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물량만 차단해도 주가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와 증권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10일부터 3개월간 시행키로 했다. 자사주 매입 규정을 완화, 기업들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토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자사주를 직접 사려면 취득 신고 주식수 10%,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거래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신고한 범위의 물량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로스컷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대부분 기관투자가는 내부적으로 로스컷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을 매입한 뒤 손실률이 10~15%에 이를 경우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매도하도록 해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로스컷 규정은 주가가 급락한 지난 2일부터 기관의 매물을 불러왔다.

기관투자가들이 로스컷 규정을 탄력 적용할 경우 기관들의 매물을 줄일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방어를 위한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로스컷을 탄력 적용키로 했다. 문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외에 다른 기관투자가들에까지 로스컷 규정의 탄력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느냐 여부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서 은행과 보험사에 로스컷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대부분 기관투자가가 로스컷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유동성 추가공급도 당장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전망이다.

좌동욱 기자 left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