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역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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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최근 잦아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도시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지역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역,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록 작업을 하반기 중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담기는 내용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원인과 위험등급 정보까지 제공하고,건축물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방재지구 주변 토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앱에도 재해관련 위험지역 정보를 포함한다.스마트폰의 위치정보 확인기능을 이용,사용자가 있는 지역 인근의 재해위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 인·허가 때 산사태 위험등급,자연재해지도,집중호우지역,홍수범람구역 등 각종 자연재해정보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주변지역의 재해 위험성을 확인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들도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이들 정보를 활용해 안전한 도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부는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역,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록 작업을 하반기 중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담기는 내용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원인과 위험등급 정보까지 제공하고,건축물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방재지구 주변 토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앱에도 재해관련 위험지역 정보를 포함한다.스마트폰의 위치정보 확인기능을 이용,사용자가 있는 지역 인근의 재해위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 인·허가 때 산사태 위험등급,자연재해지도,집중호우지역,홍수범람구역 등 각종 자연재해정보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주변지역의 재해 위험성을 확인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들도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이들 정보를 활용해 안전한 도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