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 주소ㆍ전화번호도 암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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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가입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홍체,지문) 등만 암호화 대상에 해당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5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사항은 인터넷 사업자의 암호화 보관 대상 확대 외에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의무 통지 강화 △주민등록번호 활용 최소화 △아이핀(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 활용 확대 △전자주민증발행번호 사용 등이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9월30일부터 시행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뿐 아니라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망사업자도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앞뒤 번호를 분리해 보관하든지,뒤의 7자리 번호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일부 보도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전혀 논의한 바 없고,개인정보 보호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