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범죄 저질러도 수형 후 병역 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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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내년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했더라도 수형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현역 입영자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차출됐던 전투경찰 제도가 없어지고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이라도 군대에 가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령 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은 일부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 병역면탈 범죄자가 감옥살이를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수형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징역 6월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충역 처분,징역 1년6월 이상일 땐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전경을 임의적으로 차출,배정하는 데 따른 현역 입영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경제도를 없애는 대신 그 임무를 지원제로 운영하는 의무경찰이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3700여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전경으로 전환돼 복무했다.
병무청은 종전 병역법 시행령상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조항을 삭제,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병역을 이행하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의 이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꿨다. 또 복무를 마친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를 원할 경우 계속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했다. 유급지원병의 명칭은 전문하사로 바꾸고 현역병으로 1년6개월을 복무한 후 1년 단위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추가 근무를 원할 때에는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