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피해보상안 폐기

45일간 헛바퀴…활동 종료
여야 정쟁 속 청문회도 좌초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12일 45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감했다. 조사 내용과 결론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나 부당 인출과 퇴출 저지 로비 규명을 위한 청문회,피해자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활동을 접은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당국의 정책 · 감독상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6000만원 한도 전액보상 · 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은 정부의 반대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했다. 특위는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부분 보상하되 예금액 6000만원까지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세부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상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책임재산 환수,특수목적법인(SPC) 채권 회수,과오납 법인세 환급 등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권역별 계정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고 정부가 특별계정의 일부 부족분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부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정무위원회에 건의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위원장은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부의 비협조로 피해자 구제책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며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