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파라치' 신고포상금 최고 500만원

교과부, 10월부터 시행…온라인업체도 학원 분류
불법 고액 개인과외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오는 10월부터 현재의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기타 경비'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항목도 교재비 · 모의고사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비 등 6가지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 예고 후 경과 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개인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른바 '학파라치'(불법학원교습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조정했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에서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로 늘렸다.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불 · 편법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16종의 기타 경비 중 6종만 인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 자율학습비 · 문제출제비 · 논술비(첨삭지도비) ·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 차량비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공포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이들 6가지 기타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새로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 온라인 업체와 입시컨설팅 업체도 같은 의무를 지닌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