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갑원 前국회의원 기소…부산저축銀서 3000만원 받은 혐의
입력
수정
금감원 전현직 5명도 추가 적발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49)을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 출신이 기소된 것은 서 전 의원이 처음이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 섬진강 인근 도로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59 · 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룹이 SPC를 통해 추진하던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서 전 의원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2007~2008년 검사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불법을 포착하고도 눈감아준 전 ·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을 추가 기소했다.
비은행검사1국에 소속됐던 이들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위반사항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허락한 정모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1급)과 이미 보해저축은행 검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검사역(2급)이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은행검사1국장은 2008년 3월 서울 소재 중앙부산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어기고 242억원을 초과대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제외해준 혐의다.
정 전 검사역은 2007년 부산2저축은행 검사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446억원)을 275억여원으로 줄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