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中企인력 빼가면 입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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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위해 '자료' 공인기관 임치제 의무화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대기업으로 대거 옮겨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당한 인력 빼가기'를 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신고센터 운영·소송 비용 등 지원키로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 · 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부당 유인 · 채용'의 개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사용 수단,통상적인 업계의 관행,관련 법령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당 유인 · 채용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난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제조 · 입찰에 관한 적격 심사기준에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정부의 연구 · 개발(R&D) 사업에서도 신청기업 평가 기준에 이런 불공정 행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에서부터 우선 시행한 뒤 향후 전체 국가 R&D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 · 개편해 부당한 인력채용 사례를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부당하게 인력을 빼앗겨도 거래 관계 등을 우려해 해당 대기업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부당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 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기청 R&D 지원 과제에 대해 우선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향후 전체 국가 R&D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기술 · 인력 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법률 상담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대기업 등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경우 직접 소송을 대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명장 등 우수 숙련 기술인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하고,국내여객 공항이용료나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근로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이직을 제한하기보다 불공정 사례에 엄중히 대응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