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도 건보료 부과…경제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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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보건복지부가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종합소득과세 대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 시범 적용…건보재정 개선 기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점차 줄이기로
지금까지는 직장인에 대해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 매달 44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월 근로소득 15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 4만2000원을 부과해왔다. 전체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이 0.09%에 불과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보험료 부담률 2.82%)에 비해 부담이 훨씬 작았다.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증가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원천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사업소득 탈루율이 2008년 29.9%(조세연구원 자료)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덜 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예컨대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의사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줄이는 사례가 늘었다.
부동산 · 금융 등 많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계에 잡히는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도 많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소득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5.64%)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만큼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분 2.82%만 매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액을 넘어서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말까지 정할 방침이다. ◆건보 재정 수천억원 확충 기대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소득 기준액이 결정돼야 건보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험료 수입이 최소 1000억~5000억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경제력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지만,앞으로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인정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파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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