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모든 소득 건보료 부과한다

사업·임대·이자 소득도 포함…2012년 하반기부터 단계 시행
근로소득 외에 사업 · 임대 · 이자 · 기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고소득 직장인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앞으로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내달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의료계 학계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약 4개월간 논의한 끝에 확정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 ·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간 구분을 없애고 '부담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동네 병 · 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 의료서비스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병상을 더 늘리도록 했다. 또 병원 인턴 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1차 의료 전담 인력인 가정의학 전문의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 의료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호기/정종호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