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설명서 간편해진다

[한경속보]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도·매수자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결하고 보기 쉽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의 상태,용도,각종 규제사항,내부 시설물 상태 등을 매도·매수자에게 확인·설명해주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3장으로 돼 있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현행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을 재배치해 2장으로 줄이기로 했다.토지에 대한 확인·설명서는 지금처럼 2장으로 유지된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해 매도·매수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인·설명서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교부용과 중개사 보관용 등 총 9장을 작성·출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내용도 객관적 항목과 주관적 항목으로 구분해 지금보다 명확하게 표시된다.예컨대 행정기관 등의 공적장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반면 도배상태나 수도·전기·난방시설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매도·매수자 및 중개사의 공통 확인사항으로 분류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지금은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의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져 부동산 거래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