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개발부담금 계산 쉬워진다
입력
수정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2700㎡ 이하 '표준비용' 적용부지 면적 27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 납부 때 필요한 개발비용을 쉽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개발 비용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대상 사업을 2700㎡ 이하로 정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장,창고,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계산할 때 실제 공사비 대신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비용을 적용받게 된다. 표준비용은 그동안 지자체들이 집계한 개발비용의 평균인 ㎡당 5만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정안은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제출 의무도 없앴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도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용역을 의뢰,수백 쪽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표준비용을 적용하면 별도 용역 없이도 사업자나 시 · 군 · 구가 부담금 규모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예상치 못한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투입비용이 표준비용보다 많이 들 때는 실제 투입비용을 선택, 비용을 정산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발부담금이란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 시작 때부터 종료 때까지의 땅값 상승분에서 정상 지가상승분과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비용을 적용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처리기간이 지금의 절반 정도로 단축되고 비용 절감과 민원 감소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