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서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 때 매도 · 매수자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간결하게 바꾸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 장인 주거 ·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항목 재배치를 통해 두 장으로 줄인다. 토지는 두 장으로 유지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 항목으로 표기,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 · 설명하는 내용도 객관적 항목과 주관적 항목으로 나눠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