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뇌물 비리 무더기 기소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지역난방 공사가 뇌물 비리로 얼룩졌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뇌물 비용과 불공정 입찰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 7곳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동대표 등 1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K사 대표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해당 단지는 경기도 용인과 일산이 각각 2곳,수원 1곳,인천 2곳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모씨(전 시의원)와 동대표 박모씨는 2006년 K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동대표들의 불만을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수수했다. 일산 G아파트 관리소장 황모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씨는 2007년 지역난방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K사에 유리하게 입찰 공고와 배점표를 작성하고 입찰 예정가를 유출하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