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주주간 소송 3심서 승소

피엘에이는 18일 아크레트(Acret)가 스투르기스(Sturgis)와 MGK를 상대로 스투르기스의 지분을 강제매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3심에서 승소했다고 보 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카자흐스탄 광업권 소유기업인 MGK 지분은 아크레트와 스투르기스가 50%씩 보유하고 있다. 스투르기스는 피엘에이와 레인지우드(Rangewood)가 각각 56% 와 44%를, 아크레트는 세하와 케이에스에너지(KSE)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MSK 지분은 세하와 KSE가 50%, 피엘에이가 28% 등 전체 지 분의 78%를 한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 미화 약 2억달러가 투자됐다.회사측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Ministry Oil and Gas, MOG)의 잘못된 광업권 조기취소(종료) 결정으로 MGK와 주주사들이 극심한 어려운 상황 에 처했지만 세하와 그 자회사인 아크레트는 스투르기스의 강제축출을 통한 MGK의 운영권장악을 위한 소송을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특수경제법원 에 제기했다"며 "광업권을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주주간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MGK의 청원조차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업권 취소와 아크레트가 제기한 주주간 소송이 진행된 지난 1년간 MGK는 회사로서의 경영활동을 하지 못해 광구운영이 전면 중단됐고 그간 진행해 오던 광구지분매각작업 또한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MGK는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MOG)를 상대로 광업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 지난 7월13일 최종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크레트가 제기한 주주간 소송에서도 MGK의 운영회사인 스투르기스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지난 1년간의 소송 및 광구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해 추락한 대외신뢰도 회복 및 거의 붕괴된 MGK의 정상화 등 앞으로 만만치 않은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