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LG 방계 3세 구본호,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수정
[한경속보]여행사 인수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 구본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8일 구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환송전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받았었다.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는 구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172억원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당시 주가상승에는 구씨가 재벌그룹 3세라는 점과 B여행사의 우회상장 여부가 주가조작보다 큰 영향을 줬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춰 시세하락을 유도,172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2심은 징역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각각 선고했으나,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8일 구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환송전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받았었다.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는 구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172억원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당시 주가상승에는 구씨가 재벌그룹 3세라는 점과 B여행사의 우회상장 여부가 주가조작보다 큰 영향을 줬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춰 시세하락을 유도,172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2심은 징역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각각 선고했으나,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