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ㆍ인제군수도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줄줄이 옷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 · 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씨(5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회계책임자나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기순 인제군수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지난해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0월26일 재 · 보선을 통해 새로 선출해야 할 지자체장만 현재 17명에 달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