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폐업일 연기승인은 부당"

연합뉴스TV, 방통위 상대 소송
신생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는 18일 매일방송의 보도채널인 MBN의 폐업일 연기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폐업일 변경신청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연합뉴스TV는 소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의 보도채널 사용사업 폐업일을 2011년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해 매일방송이 보도채널을 폐업할 때까지 연합뉴스TV가 실질적으로 보도채널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TV는 매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당초 승인 처분을 신뢰해 10월1일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후 사무실을 확충하고 많은 인원을 충원하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통위의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는 방통위의 결정으로 12월 말까지 3개월간 영업수익 52억5000만원을 포함해 367억5000만원(추정치)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