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지원액 1조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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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농어가 면세유 제공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한 · 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19일 보고했다. 정부는 2007년 만든 FTA 국내 보완대책 예산(2008~2017년 21조1000억원)을 22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재원은 축사(5000억원) 과수시설(2000억원) 원예시설(2000억원) 현대화에 쓰기로 했다.
농어민이 FTA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한다. 저가의 수입 농수산물로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도 발동 요건이 '기준가격 대비 80%'에서 '85%'로 조정했다. 보전 비율은 '기준가격과 차액의 80%'에서 '90%'로 높아졌다. 2017년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던 것도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일몰 기한은 내년 6월에서 2015년 말까지로 연장되고,배합사료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4년 말까지로 늘어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한 · 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19일 보고했다. 정부는 2007년 만든 FTA 국내 보완대책 예산(2008~2017년 21조1000억원)을 22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재원은 축사(5000억원) 과수시설(2000억원) 원예시설(2000억원) 현대화에 쓰기로 했다.
농어민이 FTA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한다. 저가의 수입 농수산물로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도 발동 요건이 '기준가격 대비 80%'에서 '85%'로 조정했다. 보전 비율은 '기준가격과 차액의 80%'에서 '90%'로 높아졌다. 2017년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던 것도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일몰 기한은 내년 6월에서 2015년 말까지로 연장되고,배합사료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4년 말까지로 늘어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