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분법 제정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21일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나눠 제정한다는 입법예고를 22일에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 대수와 첨단기능 자동차의 증가로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에도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된 자동차관리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동차정책기본법에는 고객편의 확대와 친환경 자동차운행 확산,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보호 등을 담고 있다.우선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폐지했다.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및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급가속 및 공회전 방지를 위한 경제운전표시장치 보급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본법에는 또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부,보증사항,사고이력 등을 고지하고 자동차 모델별 평균 시세표도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했다.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안전법에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자동차등록 검사,리콜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다.사업용 자동차를 불법 구조변경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CNG 등 가스용기 사용 자동차의 사고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제작사가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는 한곳에서 일괄처리 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는 통합시행하도록 했다.이밖에 자동차안전법에는 자동차 판매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간의 양도·양수시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