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이번엔 유가증권시장서 분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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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산리츠 前대표 등 구속…공금횡령으로 상장폐지 불러조직폭력배가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후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폭이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22일 익산 역전파 조직원인 전 다산리츠 대표 조모씨(48)를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창업자 이모씨(52) 등 회사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배가 넘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 및 폭행한 혐의로 나모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인 70억원을 확보하려고 단기사채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곧바로 이를 빼내 사채업자에게 갚는 등의 방법으로 55억원을 가장납입했다. 다산리츠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로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데 이어 가장납입 등을 통해 지난해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두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조씨 등은 상장에 성공하자 회삿돈 56억원을 빼돌려 횡령했다. 이들은 10억원대의 경기도 판교 아파트를 구입하고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사는가 하면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1억원을 주는 등 빼돌린 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수십억원을 횡령했으면서도 사채를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차용금의 5~6배에 달하는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작성해 줬다.
다산리츠는 조씨 등이 횡령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과다하게 발행해 지난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돌려주는 간접 투자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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