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심의委에 학생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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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 재구성안 의결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동수 4 대 4로 구성되며 내년 2월22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검찰 · 법원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올해 2월18일부터 6월 말까지 사개특위를 운영하면서 법관 임용 자격강화 방안과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으나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또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위원회가 학교 측에 등록금 산정 자료 공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와 함께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을 포함,모두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